성과 있으면 승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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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으면 승진 빨라져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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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업무추진자 조기승진, 무능력, 비위공직자 승진제한

6급 견습공무원 → 7급으로 하향조정, ‘디자인직류’ 신설
 
업무 성과가 뛰어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고성과자의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단축, 현재 업무 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부처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이들보다 2년 빠른 3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6급은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6개월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비교적 짧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7급과 8급은 2년(일반승진 3년), 9급은 1년(일반승진 2년)으로 유지된다.
 
■ 특별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

구 분

3급 ←4급

4급 ←5급

5급 ←6급

6급 ←7급

7급 ←8급

8급 ←9급

*일반승진소요연수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특별승진소요연수

현 행

4년

4년

3년

2년

2년

1년

개 정

3년

3년

2년6개월

2년

2년

1년


행안부는 또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신설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보수도 강등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채용예정 직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하향조정하고, 견습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직채용 확대에 이어 지역인재채용제도 개선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균형있게 채용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안부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시설직렬 내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오는 4월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때 승진, 호봉 승급 제한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키로 했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소요연수 단축은 지자체별 실정 등을 반영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강등처분된 지방공무원’은 강등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보수도 강등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당초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은 국민,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가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무원임용령 주요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 개선

○견습근무자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조정

  - (채용직급) 6급→ 7급

  - (견습기간) 3년→ 1년

 

○지역인재 추천 가능대학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2. 특별승진제도 개선

○고성과자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특별승진시 당해계급 최저근무연수 단축

   * 당해계급 최저승진소요연수 1~2년 단축

 3. 강등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강등처분자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설정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

   * 현행 :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강등된 자의 당해계급 재직연수 산정

  - 강등계급 이상 경력은 강등계급 재직연수에 통산

  - 원계급으로 승진시 강등전 재직기간 통산

  ※ 법 개정('08.12.31)으로 강등신설에 따른 조치

 4. 디자인직류 신설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 시설직렬 내에 디자인직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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