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변조이야기(52)-외국변호사 및 미국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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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변조이야기(52)-외국변호사 및 미국로스쿨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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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1. 개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미국 로스쿨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다. 사실 요즘도 많이 가고, 판검사들도 유학을 보내주면 상당수가 간다. 돌아오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미국 중에서도 통상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온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이 다른데, 통상의 주에서는 LLM이 아니라 JD 과정을 거쳐야 응시자격을 주는데 반해 뉴욕주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LLM 출신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LLM을 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때는 거의 뉴욕주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2. 미국변호사 자격증의 인기 하락


예전에 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적었을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 수가 이제는 넘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단지 ‘미국변호사 자격이면 대접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법률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변호사는 국내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국내 법정에 변호사로 나설 수도 없고, 판검사 임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변호사 간판도 지금은 내걸 수 없다. 현재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은 ‘외국법자문사’라는 호칭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엄밀히 외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아닌 것이다. 언론에서 ‘국제변호사’ 운운하는데, 이는 마치 국내 변호사보다 국제변호사가 우수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다.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나라마다 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마다도 법이 다르다. 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로 부른다면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변호사도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미국변호사라고 해야 한다.


3. 인기있는 미국변호사들


현재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내 변호사들은 매우 많다. 로펌이나 검찰, 법원에서 많이 유학을 보내주기 때문이며, 개업한 변호사들도 5-10년 정도 하면 사무실을 잠깐 쉬고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국내파 미국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써먹을 일이 많지 않지만, 순수한 오리지널 미국변호사들은 환대받는다. 즉,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JD를 마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통상 이민자, 교포 2세, 조기유학자 등이며, 드물게는 아예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교포 2세는 일단 영어를 매우 잘한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작문이나 독해에 있어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다. (특히 이들은 한문에 매우 취약하기도 하다.) 이들이 비록 한글이나 한문, 한국 실정법에는 약할 수 있으나 이들이 대접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어 때문이다. 영어를 네이티브만큼 잘하므로(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로펌에는 긴요한 존재가 된다.

4. 외국변호사의 업무


외국변호사들이 로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문서류 작성이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한글로도 작성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영문계약서도 동시에 작성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문계약서가 한글계약서에 우선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영문으로 옮겨야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유려하게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외국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다.

 

5. 영어실력의 중요성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영어를 잘못한다. 그러나 대형 펌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파트너가 되거나 또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입사 이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또 1년 반 정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부쩍 는다. 따라서 파트너들은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어쏘’부터 유창한 영어실력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이고, 위와 같은 그저 그런 정도의 영어실력이 아니라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실력이라면 로펌에서는 절을 하고 데려가려 할 것이다. 김앤장이 신규변호사를 채용하면서 학창 시절 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도 그 이유다. 국내변호사이면서 영어를 네이티브만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다. 로펌에서는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없는 훌륭한 인재인 것이다. 물론 유학경험이 있다고 다 뽑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 요소도 본다. 나이, 성적, 학벌, 유학기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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