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상태바
견습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9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 시험일시 : 2009. 2. 21(토) 10:00 ~ 17:00 (1, 2, 3교시)

   ❍ 시험장소 : 동마중학교 (서울 성동구 소재)

      ※ 시험장소는 붙임 약도를 참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수험생 방송 교육

09:20~10:00

40분

09:20까지 시험실 입실

1교시 시험

10:00~11:20

80분

언어논리영역

중식․입실

11:20~12:50

90분

12:5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2:50~13:20)

2교시 시험

13:20~14:40

80분

자료해석영역

휴식․입실

14:40~15:10

30분

15:1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5:10~15:40)

3교시 시험

15:40~17:00

80분

상황판단영역


 3.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 

  가. 시험당일 09:20까지(2교시 12:50까지, 3교시 15: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또는 기타 신호 등으로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3. 25(수)에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