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시험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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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시험 이대로 안된다
  • 이상연
  • 승인 2002.05.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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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4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1차시험 합격자 2640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월1일 시험을 친 후 2개월만에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셈이다. 그동안 마음 조아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냈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합격했든 합격하지 못했든 당락이 결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일 것이다.


  1차시험 직후부터 발표일 전까지 본지 홈페이지 게시판은 합격선에 대한 수험생들간 막무가내식 논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본지는 수험생들간 지나친 합격선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합격예측시스템'을 통해 합격선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83.5-84점대)을 제시했고, 이는 아무 근거 없이 2개월여 동안 무분별한 합격선 논쟁을 막는데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본지 합격선 예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꼴이다. 소경 단청 구경식 비판이야말로 수험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1차시험의 비중이 높은 시험제도 하에서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겪어야만 하는 불안감을 내재적이라는 이유로 묻어두는 것보다 타당한 합격선을 예측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예상 합격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모적인 합격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주된 원인은 바로 현행 1차시험 방식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다른 외국의 시험에 비해 우리의 1차시험은 지나치게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발인원도 지원자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1차시험 비중이 높다보니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과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1차시험은 기본3법 위주로 기초적 이해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2차와 3차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학계나 대다수 수험생들이 일치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 못지 않게 폭넓은 법학 지식을 갖춘 수험생들도 오지선다형 객관식이라는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1차시험에 적응하지 못해 아예 2차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1차시험의 합격자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1차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2차시험 채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그 방안의 하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할채점제도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변호사시험(Winter Bar Exam과 Summer Bar Exam)처럼 1년에 겨울과 여름 2차례 실시하는 방안이다. 우리 사법시험법에도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채점이든 2회 시험실시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법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한다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법무부는 적극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이 법조인자격시험으로 시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면 현행 1차시험 방식과 같은 제한된 시험이 아닌 일정한 점수를 얻은 수험생 모두에게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1차시험 절대평가제로 전환, 2·3차시험에서 경쟁률을 높여 진정한 실력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만 다가오는 무한 경쟁의 법률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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