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外試 '연령폐지' 출원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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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外試 '연령폐지' 출원자 영향은?
  • 법률저널
  • 승인 2009.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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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 원서접수 24일 마감
정년연령 60세...사실상 접수불가

 

올해부터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외무고시 출원자가 늘어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 후 첫 번째 시험인 올해 행정·외무고시의 선발예정 인원은 21개 직렬 347명이다.


특히 외무고시는 전반적인 채용규모 감축분위기에서도 지난해 보다 5명이 늘어난 40명을 선발, 외교관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공직진입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수험가에서는 올해 출원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7·9급 채용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시로 전향하는 수험생들도 있어 어느정도 출원규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들이 많고 첫 응시자의 성향 파악이 어려워 원서접수 추이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만5천646명이 출원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2007년 1만4천592명보다 6.7%(1,054명) 늘어난 수치다. 


행정고시의 행정직은 240명 모집에 1만1천836명이 출원하여 49대 1, 기술직은 64명 모집에 2천260명이 출원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외무고시는 35명 모집에 1천550명이 출원하여 전년도 1천439명에 비해 7.7%(111명) 증가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공무원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금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공무원정년이 5급은 60세, 7?9급은 58세이므로 이러한 정년연령에 도달한 수험생은 사실상 접수를 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수험편의가 보다 강화되어 제공된다. 지난해 의사소견서 등 장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수험생은 제출이 면제되고,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를 신청한 수험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화 되었던 의사소견서도 생략토록 했다.

 
본지는 올해도 1차시험이 끝난 직후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도 정확한 예측으로 수험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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