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악착같이 챙긴 가산점하나가 경쟁자를 잠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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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악착같이 챙긴 가산점하나가 경쟁자를 잠재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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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2)
             
가산점 없는 도전은 송곳에 헤딩하기.
제가 맨땅에 헤딩하기가 아닌 송곳에 헤딩하기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뼈저리게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깟 1~2점이야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다 정말 0.5점차로 떨어지고 나면 정말 정말 후회하게 된답니당.
제가 5년 동안 본 시험이 9급, 7급, 교행직 포함해서 30번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점 이하의 점수차로 떨어진 시험이 무려 5개나 된답니당.ㅠㅠㅠ
2점짜리 자격증 하나만 있었어도 벌써 3년 전에는 합격해서 지금쯤 8급으로 진급해 있었겠죠.
정말 황당한 때는 0.5점차로 떨어질 때랍니당.
한 문제도 아니고, 딱 반 문제 차이로 떨어지다니...
저도 0.5점차로 떨어진 적 한번 있답니다.ㅋㅋ
지금 아직도 가산점 하나 없으신 분들은 꼭 워드나 활용능력 하나 만이라고 따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 낭비 같아 보여도 나중엔 그게 시간 절약하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중략)
 
자격증 없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자격증이 없으면 공직시험을 준비하지도 말라’
취업문이 좁고 공직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다보니 자격증은 공직입문을 위한 당연히 확보해야하는 필수사항이 점점 정착되고 있다.
공무원을 꿈꾼다면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거나 먼저 자격증을 딴 뒤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카운트다운 해야 합격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만큼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이 주는 가점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공개채용에서 전체의 90.1%가 일반자격증 소지자, 취업보호 등 가산혜택을 받은 합격자이다. 이것저것 없이 맨땅에 헤딩한 합격자는 9.9%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한 문제로 희노애락(喜怒哀樂)하고 한 문제만 실수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격증의 원군은 더 크게 보인다.
 
<2006년 및 2007년 합격자 가산점 현황>

연별

시험종류

합격인원

비가산

취업보호

자격증

자격+취업

2006년

7급

1,105명

109(10%)

51(5%)

755(68%)

190(17%)

9급

2,756명

301명(11%)

128(5%)

2,069(75%)

258(9%)

2007년

7급

728명

44(6%)

14(2%)

620(85%)

50(7%)

9급

2,742명

121(4%)

63(2%)

2,256(83%)

302(11%)


※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

첫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을 따라.
자격증이 땄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산점 혜택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에 한하기 때문이다.
 
<7 · 9급 시험 가산점 제도>

구분

자 격 증

비 율

공 통

적 용

(전산직

제외)

 

통신,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기술사 등

3%

정보처리기능사(9급), 정보처리산업기사(7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7, 9급)

2%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0.5∼1.5%

직렬별

적 용

 

행정,공안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5%

기술직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7급),기능사(9급)

3%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및 직렬별적용 자격증 각각 1개씩 인정
 
둘째, 시험 종류에 따라 자격증은 유용하거나 쓸모없게 될 수 있다.
동일한 자격증이라고 시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7급이나 9급의 가산점 적용비율은 0.5~5%까지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순으로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다.
5급 고시에는 전산직 수험생 응시자에게 필요한 자격증 외에는 국가유공자든 자격증 소지자 등은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은 쓸모없다.
다만 5급의 특채시험일 경우 자격증은 중요한 응모요건이 된다.
 

※ 7급 및 9급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하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셋째, 자격증은 다다익선이 아니다.
보통 수험생은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렬별로 어떤 자격증이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통상 자격증은 공통적용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을 각 한 개씩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높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통신, 정보처리분야의 자격증(2~3%)이나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0.5~2%)이다.
 
직렬별 해당 전문자격증(6급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 한함)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일반행정/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재경/국제통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회복지사 1, 2, 3급
- 교정직(교정, 교회, 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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