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정부 측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뒤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ㆍ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 체결 후에 협약 내용과 다른 명령ㆍ규칙을 시행함으로써 협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실효시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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