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원직시험 대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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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원직시험 대비 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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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며, 감사나 임의대리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법인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문  1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는 손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인 ‘직무에 관한 행위’라 함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  13. 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법인을 위하여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그 금전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甲의 행위가 법인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권한내의 대표권 행사인 이상 乙에 대하여는 일단 유효하다.
㉡甲이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乙이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甲이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법인은 대표이사 甲과의 내부적 관계에 기하여, 甲이 한 배임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문 14. 다음 중 민법의 총칙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 15.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11. 정답  ①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제2문).
② 제35조 제1항
③ 제35조 제2항
④ 대표권 남용에 관하여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의 입장이다.
 
12. 정답  ①
① 대표기관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1987.12.8. 86다카1170). 통설, 판례는 채권자측․피해자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정한 경우 수령보조자나 피해자의 피용자, 피해자의 가족 등의 과실을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이들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구상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② 비법인사단에도 제35조가 유추적용된다(대판 2003.7.25. 2002다27088).
③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12.8. 86다카1170).
④ 대판 2004.3.26. 2003다34045.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의무의 결여를 말한다.
⑤ 대판 1974.5.28. 73다2014.
 
13. 정답  ②
㉠(O) 대표권남용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업무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제103조 참고).
㉢(O) 대판 1997.8.29. 97다18059
㉣(X) 대표권남용행위를 한 이사는 선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제65조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69.8.26. 68다2320). 그러므로 법인은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4. 정답  ④
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한다(제57조). 즉 이사는 법인의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④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59조 제1항).
⑤ 제62조
 
15. 정답  ②
① 제59조 제1항
해설 ②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62조
④ 제63조
⑤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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