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 로스쿨 각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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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 로스쿨 각계에 바란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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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 이성진 기자

 

2008년 12월 24일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1만165명. 근대 사법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도입으로 향후 법조인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15여년 만에 결실을 본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선발, 양질의 법조인을 전문화된 로스쿨이라는 최상의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에 대응하고 한층 높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키 위함이다.


대국민 법률서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명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답변은 명료하다. 질적인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양적 서비스의 확장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


“법률서비스가 뭐 별다른 가요? 국민의 용이한 법조 접근권과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 아닐까요” 전 국민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지난 십수년간 사법개혁과 아울러 로스쿨 도입이 함께 주창되어 왔던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2월 5일 정시 합격자 발표를 거쳐 5일부터 각 로스쿨별로 등록이 진행되고 정시 추가모집은 1월 28일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2월 20일까지 추가모집을 통해 3월 입학자를 결정짓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 원년인 기축년 새해가 밝았고 3월이면 로스쿨이 개원됨에도 불구하고 학계, 법조계, 로스쿨 수험생 등 각계의 ‘로스쿨’에 대한 인식 차이로 격론이 펼쳐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차제에 각계에 바란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대법원 법조3륜은 법조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3자간의 입장을 먼저 통일시키길 바란다. 개원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다급한 대국민 서비스 법안을 해를 넘겨 버린 국회의 과오를 차지하고서라도 먼저 법조3륜은 의사통일을 이룬 후 법조의 입장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의 주요 논란 항목을 명료화함으로써 학계와의 진지한 논의를 이루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은 대국민을 위한 것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향후 법조인 양성을 책임질 학계는 로스쿨협의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되 교육의 근본 목적 역시 대국민 서비스임을 그 사명으로 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권리에 입각, 진지한 자세로 관련 법률안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불분명한 자세로 임한 결과, 차후 로스쿨의 성공여부 책임을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자식과 같은 제자들을 뽑는데 긴장해야 지요”라는 모 로스쿨원장과 같은 자세가 법안 통과과정에서도 묻어난다면 학계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얻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로스쿨단체는 비인가 법과대학과의 관계에서도 포용과 융화를 통해 법학 발전과 인재양성에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은 자명하다.


셋째, 로스쿨 수험생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간의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저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로스쿨에 대한 시각이, 로스쿨 준비생들의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가 않다.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여하는 노력의 정도에 대한 시각과 제도 도입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듯하다. 2017년까지는 양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 수레의 두 바퀴가 삐걱 거려서는 안 된다. 미래 법조를 같이 걸어 가야할 것을 고려하면 반목과 시기가 아닌 상호보완과 아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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