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포기각서 결원 보충키 위해 연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최종 정시추가 합격자 발표가 1월 22일, 합격자 등록 1월 23일, 등록포기자 의사신청이 1월 23일까지였다”면서 “이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는 “이같은 보완조치는 정시추가모집단계에서 모든 로스쿨이 인원을 충족시킴으로써 추가모집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며 “추가모집을 하게 될 경우, 모집공고 및 접수부터 면접 등 모든 전형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로스쿨의 행정상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로스쿨들은 자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수험생들을 주의시키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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