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대신 사법시험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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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대신 사법시험 유지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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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본보와의 인터뷰서 밝혀

 

한국법학교수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성낙인(서울대 법대교수) 신임회장은 법률저널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낮다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지난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속되기 때문에 예비시험문제 보다는 당장 로스쿨이 잘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 버린 지금에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으로 연결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성 회장은 "예비시험제도는 사법시험 폐지 이후의 문제이며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일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예비시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대신에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소수자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굳이 예비시험을 둘 필요없이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통한 합격자의 수는 크게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던 점에서 성 회장의 이번 '사법시험 유지' 제안은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과대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로스쿨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더 현실에 맞는 방안이다.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해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한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등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시험제도든 현행 사법시험 유지든 둘 다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법조인의 꿈은 있지만 정작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라는 점에서 논의되겠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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