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역단체, 로스쿨 최대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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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역단체, 로스쿨 최대 활용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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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로스쿨 지원 대상 모집
변리사회 등 유사직역단체는 특성상 불가할 듯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대가 열리면서 전문직역단체에서 로스쿨을 통한 인재 양성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제1회 로스쿨 지원 대상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로스쿨 합격생을 선정, 지원해 유용한 인재로 키울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의료계의 법적 제반능력 향상 및 의권수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회원에 대해 소정의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모집을 공고했다.


지원자격은 국내 의과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 O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자는 로스쿨 합격증 및 기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선정자에게 학자금 및 소정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해당자는 향후 변호사자격 취득 후 3년간 협회에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의 협회업무를 담당하게 될 상근 변호사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며 “해당자 및 협회 측 모두에게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협회의 관계자들은 “의사협회와 같은 적극적인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을 법제위원으로 참여시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협회 의사협회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 중 변호사자격 소지자는 두 자리 수, 치과의사협회는 3~4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약사회에는 약사자격 소격 소지 변호사가 법제위원으로 6~7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리사, 법무사 등의 단체는 법조유사직역단체라는 특성상 의사협회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단체의 관계자들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논의 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유사직역법조직역자가 변호사자격을 가질 경우 포괄적인 업무활동권을 가진 변호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참고로, 이번 로스쿨 정시 합격생 중 의학계열 출신자는 34명, 약학 계열은 20명이었고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역 종사자의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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