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연예 전문 국제 변호사의 직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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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연예 전문 국제 변호사의 직업 비전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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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2008년 모스크바에서 아마도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경기를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최초의 한국 선수 박지성이 있다. 챔피언스 리그가 어떤 리그인가. 유럽,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와 클럽이 펼치는 꿈의 제전이다. 축구 선수로는 더없는 영광이자 비전이다. ‘옌센‘이라는 분이 말한 ‘꿈의 세상 dream Society’가 온 것이다. 박지성에게 이런 찬스가 왔다. 이런 찬스가 오기까지 그는 여러 구단과 연봉 협상도 구단 입단 계약도 하게 됐다. 물론 박지성만이 아니다. 설기현, 이영표 등도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베컴이 미국의 축구팀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스포츠 법, 연예전문 변호사들이 일할 공간은 미래에 생겨날 가능성은 항상 상존 한다.

 

축구 선수 박지성을 보면 21세의 여드름 달린 앳된 얼굴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포르투칼을 상대로 16강 고지를 넘어서게 하는 결승골을 넣은 그가 아니던가. 하기야 그는 2005년 쳄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왼발 강슛을 성공시키고도 득실차로 결승에 오르지 못한 아인트호벤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골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눈에 들어 맨유로 가게 됐다.


알렉슨 퍼거슨이 직접 전화를 걸어 그를 스카우트하는 이색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스카우터의 스카웃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독이 직접 채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축구 100년 역사상 희귀한 일이다. 이런 상황은 구단과의 입단 계약으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에서 개입하는 이는 스포츠 선수 에이전트들이다. 이들이 하지만 이런 입단 계약을 맺는 데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 개입해서 일하는 직업인이 바로 스포츠 법 전문 변호사다. 이들은 브라질 선수들이 유럽구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입해서 일하게 된다. 물론 스포츠 분야의 경우 야구, 농구 선수들의 구단과의 법률 쟁송에서도 개입해서 법률 자문을 해준다. 연봉 계약 이적료 협상에서 아예 이들 스포츠법 전문 변호사들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일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가 된 후 축구의 경우 세계축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피파 라이센스 FiFa Agent Licence를 같이 취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법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미래에 자기 커리로 밭으로 삼고자 하는 스포츠 한 종목을 택해서 선수 동향, 계약 동향, 이적료 등 현황을 학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광고 출연도 한다. 그렇지만 광고 출연과정에서 분쟁이 파생할 수 있다 이런 분쟁을 법적으로 다뤄 주는 직업인이 바로 스포츠 법, 연예 전문 변호사의 직업 영역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한류 스타로 외국 연예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의 연예인들을 법률적으로 돕는 일을 하게 된다. 분쟁도 많다. 연예 계약 후 파생하는 케이스를 다루는 일을 이들이 대행해 주기도 한다.


로스쿨에서 연예 연관 분야에서 일하는 과정의 여러 법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는 엔터테인먼트법을 열심히 한국 대학의 로스쿨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스포츠법 분야의 직업 시장은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국제무대에 진출을 많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화될수록 더욱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영화 제작을 한 나라의 배우가 만들던 시대에서 주연을 여러 나라 배우가 같이 하거나 영화 투자를 여러 나라 투자자들이 같이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런 여건에서 이런 커리어방향으로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직업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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