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차량서 떨어진 장애물 도공책임 아니다
상태바
대판, 차량서 떨어진 장애물 도공책임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4.2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H보험사가 '고속도로 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상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까지 점검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더욱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덮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H보험사는 지난 94년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화물차 덮개용 천막뭉치로 인해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과실이 있다며 2억7천6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