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출제 확대, 연령상한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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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출제 확대, 연령상한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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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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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2009년 지방직 필기시험일이 5월 23일과 9월 26일 전과목으로 행정안전부 수탁출제로 확정된 가운데, 응시연령 상한제한도 국가직에 이어 속속 폐지되고 있다.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안내한다.
 
1. 공개경쟁임용 시험일자 확정
  ○ 시험일자 : 상반기 5. 23(토) / 하반기 9. 26(토)
  ○ 직급별 시험시간
    󰋼 9급(상반기) : 5과목 (85분)
    󰋼 7급(하반기) : 7과목 (120분)
2. 임용시험문제 행안부 통합위탁출제 범위확대

시험유형

위탁출제 범위

현 행

변 경

공개경쟁임용시험

7‧9급 행정직

전과목

전과목

7‧9급 기술직

공통과목

전과목

연구‧지도‧소방직

공통과목

공통과목

※ 연구‧지도직, 소방직의 전문과목은 우리 도에서 출제
 
3. 시험문제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접수
  ○ 공개범위 :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 7, 9급 행정직‧기술직 전 과목, 연구‧지도‧소방직의 공통과목
  ○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시험당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 이의제기 접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 道 자체출제 문제의 공개여부는 2009년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

4. 응시 상한연령의 폐지(2009.1.1부터 적용)

계 급

응시연령

일반직

7급 이상

(연구, 지도사 포함)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기능직

18세 이상


►【공채】 21세~30세(1988년~1978년), 【특채】 20세~30세(1989년~1978년)
※ 단, 지방소방사의 응시 가능연령은 종전과 같음
  
5.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학력제한 폐지

대상직급

종  전

연구․지도관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연구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지도사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자 처벌 명확화

구  분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위유형

처벌조치

부정행위

(§65①)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의뢰, 대리로 시험에 응시

▪통신기기 등으로 타인과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

▪소명서류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합격결정 취소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취소

불공정행위

(§65②)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불허용 통신기기 등을 소지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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