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제도, 성인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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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제도, 성인까지 확대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8.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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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
 
법무부는 지난 26일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성인범까지 확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공단 유사명칭 사용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판결전조사제도의 대상 확대의 경우 개정전에는 소년범에 한하여 판결전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인범에 대해서도 판결전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성인범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양형자료의 필요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실시되어 왔고, 2004년 이후부터는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보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금번 법개정으로 인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였다.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 14년간 사용해온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장비의 과학화 △수용자분류제도의 개선 등 교정행정을 선진화하는 내용으로 종래의 「행형법」등을 제․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집행법령은 2004년부터 4년여에 걸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교정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집행법령에 따르면 기존 허가사항이었던 서신ㆍ집필ㆍ접견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되고 서신 검열은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와 나이, 출신지역ㆍ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과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이 추가됐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도 신설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된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국가 징벌권이 소멸하도록 징벌시효 제도가 신설됐고 귀휴(歸休, 복역 중 휴가)를 할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단기수형자도 귀휴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돼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게 된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받아 작업도 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된다. 또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했고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남방을 위한 시설도 갖추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전자장비시스템(CCTV, 무인감시시스템 등)이 도입돼 교도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자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반입하거나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이들 물품을 반입해도 관련자가 형사처벌된다.

징벌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3명 이상)로 늘리는 한편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가 기관별로 신설돼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 판결전조사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판결 전에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환경, 성격 등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조사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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