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교과과정 운영 안된다
상태바
편법적인 교과과정 운영 안된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12.26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데스크] 이상옥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과정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학교별 교과과정이다.


 그 동안 수습변호사제, 예비시험 등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교육에 의한 법조인 배출이 가능하도록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해야 이런 논란을 일축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기성법조인들은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인 반응이고 이런 반응이 결국 실무수습이라는 안전장치를 고안하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성 법조인의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이 현행 사법연수원 이상의 완벽한 실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운영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형태를 보여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별로 발표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보면 크게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으로, 세부적으로는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필수기본과목,  2학년 응용실무과목과 특성화과목, 3학년 심화과정 및 실무수습으로 나눠진다.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때부터 실무수습을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가르칠 교과목을 줄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예상보다 적은 학생 수와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커리큘럼이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수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교수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과정을 편법 운영할 조짐마저 보인다. 대부분 대학이 겨울방학 기간에 비법대 출신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한 법학 예비교육 과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복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독일 등에서 공부한 원로 교수들과 미국 등지에서 로스쿨을 체험한 신진 교수들 간 갈등도 우려가 된다는 시각이다. 또 대학들이 앞다퉈 영입한 판검사, 변호사 등 실무 출신 교수들과 기존교수들간 화합도 문제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학내 문제와 예상보다 적은 학생수로 인해 학교별로 준비한 교과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또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선들도 많다. 로스쿨 도입 첫해를 맞아 구성되어진 교수진이 로스쿨 경험자보다는 기존 법학이론을 가르치던 교수들의 편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학교별로 발표된 교과과정을 보면 미국과 같은 판례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대륙법적인 법학이론 중심이 아직은 중심 교과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교과과정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로스쿨 도입 첫해를 감안해 봤을 때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실무교수들의 수요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루 아침에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2년차, 3년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법체계에 맞는 로스쿨 교과과정의 형태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을 시간흐름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그냥 덮어 두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교수들이라 하더라도 로스쿨 체제에 정보가 부족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이나 일본을 표본으로 사전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예상가능한 문제는 사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의 운영방식도 기존의 법학교육의 틀에서 완전 탈피되어야 한다.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사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은 일반 대학과정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실무에서 곧바로 응용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아직은 도입 첫해라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전문가 과정이라는 도입취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론교육 중심이나 변호사자격시험에만 맞춘 편법운영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된다면 로스쿨의 앞날도, 법조계의 우려도 결코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