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대기 1년6개월로 단축
상태바
지방공무원 임용대기 1년6개월로 단축
  • 법률저널
  • 승인 2008.12.2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지난 13일 의결됨에 따라, 저소득층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번「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 기간을 2년 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있는 임용대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하게 된다. 선발예정인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0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선발인원의 1%(65명: 국가 25명, 지방 40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직채용시험에서도 채용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게 된다.
        
저소득층 채용에 관한 상세 시험계획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의 수정공고 등을 통해 고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그간 소외 계층 자녀, 취업준비 중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인턴 등으로 채용해 왔으며, 이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