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연령연장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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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연령연장 공감대 형성
  • 법률저널
  • 승인 2008.1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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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연장 “타당성 공감하나 절차적 협의과정 거쳐야”

연초, 시, 도별 인사 담당자 협의 통해 완화 폭 상반기 결정

 2008년 수험가 최대 화두는 일반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한 폐지일 것이다. 오랜 시간 수험생의 바람이 2008년 해결된 것인데 반해 업무 특성상 체력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소방, 경찰직 등의 수험생들은 응시연령제한이 존속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소방직 등 응시연령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시험주관부서들이 응시연령제한 문제와 관련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 수험생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

특히 3교대 근무 확대로 인한 인력충원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소방직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응시연령제한 완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완화시기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소방직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21세 이상 30세 이하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 일부 수험생들은 3세까지 응시연령 연장이 가능하지만 내년 응시연령에 걸린 수험생들은 이 문제와 관련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시험준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소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소방직도 응시연령제한이 폐지되면 좋겠지만 업무특성상 폐지가 힘들다면 완화 쪽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다. 또 “내년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내년 연령제한에 걸린 수험생들은 당분간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응시연령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적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도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의 공포, 시행까지 감안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제도 확정, 하반기 실시 등의 일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시․도 인사담당자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연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담당자는 “응시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소방청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제도적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 확정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면서 “응시연령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는 것을 수험생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체검사를 보는 소방직시험의 응시연령상한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로 확정된다면 체력검사의 비중이 높은 경찰시험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소방방재청의 제도변화에 수험가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직 공무원은 점점 많은 인원을 각·시도별로 채용하고 있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수준 및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직 공무원은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 5일 근무 및 격무부서 3부제 도입 등 근무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고학력자들의 응시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직시험은 각 시·도별로 2월 ∼ 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되며, 신체검사,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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