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제도 정착에 힘을 실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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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스쿨제도 정착에 힘을 실어 주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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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올해 8월 전국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1만1천여 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사상 첫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렀다. 이후 원서접수 및 1단계 전형에 이어 정시 합격자 발표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우선 축하를 전한다. 이번 합격생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전공과 경력 등 우수한 실력 소유자들이 다수인 점으로 보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는 인재들이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확보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로스쿨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로스쿨 관련한 법과 제도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외 11인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2년 동안 수습변호사로 경력을 쌓아야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8.11.27). 이를 두고 학계와 로스쿨 지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양성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태도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 안에는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2년씩이나 별도의 수습과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라는 뜻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교수진(판사 · 검사 · 변호사 출신)을 영입하였으며, 학교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신축,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최적의 교육 환경도 조성하였다. 또한 교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각 법 분야(실습과정 포함)의 교재를 내년 3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에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마다 공적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커리큘럼도 준비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실무수습을 운운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에 문제가 없다는 교과부의 엄격한 인가요건을 갖춤으로써 정식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임을 간과한 태도이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소속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이다. 오히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실무수습기관은 (합격률을 90%로 가정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800명일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여론조사 및 시장 점검도 없이 단순 추산하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특히 2년째일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3,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무수습기관 확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힘들게 공부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어도 제때에 수습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집단 시위를 했었던 사태가 수습변호사들에게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변호사시험 통과 후 실무수습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최소 9년(학부 4년 · 로스쿨 3년 · 연수 2년) 이상의 시간적 소요와 그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타 전문직의 수습기간이 평균 몇 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의 수습기간 2년은 다소 길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로스쿨 합격생들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26세 이상~50세인 자가 전체의 67%인데 실무수습 후에는 단독 개업 연령이 더욱 높아져 국가적 및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재활용의 손실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실무수습기관 수를 확보하더라도 로스쿨 출신자들의 다양한 전공에 맞춰 특성화된 분야에 맞는 수습기관이 연계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실무수습기관은 변협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수습변호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습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대우를 수인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수습제도 법안이 기존 법조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기존 법조계에서 수습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여 변호사 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통과 후 별도의 수습기관을 거쳐야 한다면, 사법시험 통과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 합격생들은 이미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성적, 심층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검증 받아 선발된 자들이며, 이후 3년간 집중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된다. 하지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자는 실력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어 마치 국민이 피해를 볼 것처럼 평가 절하하는 태도와 제도로 구속하려는 것은 로스쿨 졸업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굳이 마련된 실무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실제 현업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실무 수습 과정을 밟게 된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라 변호사의 자질과 실력이 문제시 된다면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자연 도태되거나 본인이 더 필요해서 수습기간을 갖게 될 것이므로 굳이 법을 통해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는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교육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것이다. 정작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력 향상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법조인 후배를 양성할 것인가를 진정 고심한다면, 정부와 관련단체는 로스쿨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적정 수준(80~9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교과 과정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로스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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