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매는 ‘2년 실무수습제’. 그 끝없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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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매는 ‘2년 실무수습제’. 그 끝없는 평행선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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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에서 양보없는 첨예한 설전 
변협 “변호사 진출에 기여” vs 학계 등 “공급 통제”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간 첨예한 설전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수습변호사 제도는 사법연수원 2년차에 진행되는 실무수습 과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기본적으로 로펌 등 채용주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음으로써 ‘연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근무’하는 자”로 개념을 정립했다.

 


변호사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려는 ‘복안’을 품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 진출 가능성을 더욱 넓히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초임 법률가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률가 대량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꼬집으며 대한변협의 실무수습 2년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명칭만 변호사가 아니라 그 실질도 변호사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비록 선임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만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제약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독 개업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채용과정도 일정한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수습계약직 모집 공고의 일괄성과 집중성, 취업 신청 서류의 통일적 관리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수습변호사의 수가 많으므로 채용인원의 극대화에 주력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수습처를 못 구하는 자에 대해 직접 실무수습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는 대한변협이 실무수습제를 통해 변호사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실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늠케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수습계약직의 숫자를 확충하여 대부분의 수습변호사 희망인원 모두 취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체, 공기업 등과 단독 개업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채용 제도의 활성화와 변협안의 채용인원 상한 규정의 완화도 제안했다.


집체 교육과 관련, 김 교수는 “실무수습과 병행해 단기 집체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대한변협 주장의 2개월은 너무 길고 1, 2년차에 각 2주간의 교육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너무 이른 시기에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 학업을 등한시 할 우려가 있다”며 “수습변호사 채용 절차는 로스쿨 3학년 과정 시작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는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모두를 수습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법연수생으로 2년을 보낼 것인지, 수습변호사로 즉시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변호사제도는 새내기 변호사의 변호사진출을 돕고, 변호사 업무 및 질적서비스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므로, 수습변호사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수습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새사회연대)는 “실무수습제도는 기존 법조계의 변호사 공급 통제의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발제자 의견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수습변호제도 주장의 근간에는 신규 변호사들의 품질 개량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정식’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조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신규 변호사의 품질 수준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 수습이 단독개업만 제한될 뿐 모든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식’ 변호사와의 사적인 고용계약의 성격이라면 이 제도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일종의 변호사 고용안정책이라면 구인·구직·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수습·정식’ 변호사라는 모순적 제도를 획일적으로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로펌, 정부,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들에겐 어차피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수습이 이뤄진다”면서 “개인 사무실 개업 변호사들 역시 학부 4년, 로스쿨 3년과 변호사시험을 거친 인재들이므로 일상적인 소소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수습제를 반대했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변협이 수습 또는 재교육 변호사의 보수 최저액을 정해 강제치 말 것과 변호사 수습이나 재교육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말 것도 제안했다.


김성욱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는 “수습변호사 제도는 로스쿨 수료자가 정식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면서 수습제에 대해 반대 견해를 냈다.

 


그는 “일본과 달리 우리 로스쿨은 실무교육도 충실히 이루어질 것을 상정하고 사법연수원과 같은 실무교육도 예정치 않았다”며 “따라서 개별 로스쿨들은 많은 실무가 교원을 영입하고 각종 기관과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수습처의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꼬집으며 발제자의 의견과 논리에 반박했다. 특히 그는 “실무수습기관 수의 부족을 대비해 개정안에서는 변협을 보충적인 실무수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변협이 주관할 수습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지가 모호하다”며 “상당수가 변협이 주관하는 수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집체교육이라면 기존 사법연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정한 실무수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수료자에게 일률적으로 수습변호사란 신분을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일정 기간 단독개업과 단독수임만을 제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 역시 한국의 로스쿨은 진입단계에서부터 변호사시험까지 품질관리가 명확하므로 더 이상의 실무수습은 필요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로스쿨 학생은 학부 4년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학부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며 “치열한 인가과정을 거쳐 설립된 세계 최고의 기준을 갖춘 로스쿨에서 공부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에 변호사시험으로 또 한번 수준을 검증한다”며 “이처럼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변호사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수습제도까지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그는 변호사의 직무는 획일적인 기간을 정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변협의 까다로운 요구 구비요건과 의무들을 부담하면서 실무수습 기관이 되겠다고 하는 기관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변협에 의한 수습은 구체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고 국가 지원이라는 전제 또한 비현실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입학정원, 변호사시험, 변호사수습으로 이어지는 거듭되는 장벽 쌓기는 변호사 직업에 대한 매력을 없게 할 것이다”라며 “이는 법률시장 개방에서 변호사 수의 열세를 가져와 국가 이익에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협은 로스쿨 출범을 눈앞에 둔 지금도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 실무교육을 위한 조력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사로 진출할 자를 규제하고 제약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격려와 지원을 통해 수습변호사 채용인원의 확충을 위해 진정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세변화를 기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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