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직역 통폐합”, 헛다리 혹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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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역 통폐합”, 헛다리 혹은 시기상조?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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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로의 통합 추진 주장에 반론 거세
“국민이 수긍하겠나?” 신중론이 설득력 더 얻어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기상조 또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이날 제2부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 업무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유사직역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 업무확대를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권리구제수단 강화 및 법률구조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다양한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사법조직역은 변리사, 법무사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특수영역에서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자를 일컫는다. 과거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력 양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공급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

 

하지만 제도 발전과정에서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자격취득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8년 11월 현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가 총 2만9백명이며, 손해사정인 기타 유사직역을 더하면 그 인원이 더욱 늘어난다. 또 신뢰보호이익을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하면 그 인원을 급격히 늘어난다.


이 변호사는 “유사법조직역은 변호사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 로스쿨이 도입된 만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들 유사직역이 존재하는 법조인력구조는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국민 부담 최소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이들 직역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추진됐어야 했다”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이 영역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들 유사직역들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겸하겠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의 예에 비추어 변호사 제도로의 일원화와 통합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이같은 정책적 당위성과는 별도로 변호사와 유사직역 사이의 인적 구조조정 문제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어 사법개혁의 이상이나 목표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법조직역의 신규배출을 중단하고 대거 양산되는 변호사로 법조 인력의 일원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변호사로 일원화하되, 유사직역의 이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가 토론자들은 이 변호사의 의견과 시각을 달리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는 일정부분 공감은 하면서도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원인과 분석, 대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그는 “변호사의 급진적인 증가와 포화현상을 논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변호사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면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업무가 송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등 기존의 법조엔 문제가 많았다”면서 “포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송무보다 보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법조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과포화로 인한 변호사 업무 확대와 선진화 방안을 주장할 때 국민이 과연 수긍하겠는가”라며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선진화를 인위적 진입 제한과 제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답습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인이야 어떻든 유 법조직역으로 자리매김 해왔는데 이제와서 법조가 포화현상이라 해서 법조로 통폐합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고민해야 할 것부터 우선하자”며 “법조인 배출에서도 시장경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수습제도 등을 통한 장벽체제가 우선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많은 변호사가 여러 직역에 가서 일해도 어색하지 않을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사직역이 변호사로 흡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변호사직역의 독점이 지배적인 경우는 드물고 새로운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그 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지 제도적으로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식의 장벽으로만 제한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통폐합도 좋지만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자”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수요를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우 검사(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총입학정원제 등 변호사시장을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른 듯하다”면서 “학계는 부족, 법조계는 포화 등의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진지하게 다루어지진 않았다”고 조심스레 접근했다.

그는 “공급은 예측가능한데 수요에 대한 시장분석이 없었던 만큼 현재 서울변협과 분석자료 중이다”면서 “사실에 기초한 작업에 보다 주시해야 하고 향후 수요 등을 고려치 못하면 포화 등으로 오히려 로스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280명의 변호사가 진출함에 불구하고 지자체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며 “향후 지방자치와의 연계와 상호교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수요에 따라가더라도 2000명은 포화상태일 것”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들이 알아서 블루오션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법조직역과 관련, 그는 “현재 2만, 향후 배출될 현직자들 무척 많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며 “변호사직역의 확대로 가면 국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인지 등도 고려해 보자”고 주문했다.


박민 기자(문화일보, 법조 출입) 역시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기존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왜곡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인 제도와 법률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엔 수영장에도 주의 문구가 많을 정도로 모든 생활이 법률가와 접근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처럼 자연스런 수요가 창출되어야 하고 법률서비스 역시 스스로 생성되는 서비스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대돼야 한다”면서 “급격한 공급일지라도 치열한 경쟁을 통하게 되면 거품이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공급이 자연스러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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