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5 교도소 이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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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5 교도소 이야기(1)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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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1. 序
내 고객 중에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다. 교통사고로 구속됐던 분이다. 그 분은 약 6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분을 찾아가 구치소의 생활을 들어봤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르지만 그분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생활했다. 기결 수형자와 다른 점은 낮에 노역을 나가지 않는 것 뿐이고,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쓰는 것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그래야 검사나 판사는 자신들이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형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구속되었을 때 펼쳐질 생활이 어떤지 알아야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해줄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법조계를 담당하는 큰 영역이다.

그러나 매우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형사재판의 모든 것이 바로 교도소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하에서는 박 사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물론 교도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라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박 사장도 본인의 아픈 과거라 회상하기 싫었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이하 부분은 박 사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리한 것이다.)

 

2. 당황
박 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A 경찰서로 출석했다. 경찰서까지 걸어간 것이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함께 오전 10시 경 관할 법원으로 갔다.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인 내가 설명하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 박 사장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음주뺑소니를 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도록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니, 내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자(담당 경찰이 소개한 다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나로 선임되자) 느닷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나나 박 사장이나 구속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워낙 늦게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청구가 안될 줄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는 그날 오후 4시 경에 발표되었다. 결과는 영장 승인이었다. 오전의 영장 심사 후 박 사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고, 만약 오후에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장이 승인되자, 박 사장은 밖으로 나올 기회를 상실하고, 그길로 구속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때 박 사장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구속 안될 것이라 예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고, 신변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당황하는 사람들은 법정 구속되는 사람들이다. 법정 구속은 형사재판을 받으러온 피고인을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다.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을 선고하는 날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해버리는 식이다. 가끔 형 선고일이 아님에도 재판 도중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법정 구속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가족들에게 재판받으러 간다는 말을 안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실종상태와 같이 본인이나 가족들은 당황한다.

3.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그는 며칠을 유치장에 있다가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원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수들은 구치소에, 확정된 기결수들은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구치소 시설이 부족하여 미결수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우는 미결수에 맞게 해준다. 의정부 교도소는 나도 박 사장 때문에 여러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의정부 부근 깊은 야산 속에 자리잡고 있다. 한 여름에도 서늘할 정도로 추운 곳이다.

 

처음 구속이 되어 들어오면, 각 방으로 배정하지 않고, 함께 들어온 사람들끼리 1주일 정도 함께 지내게 한다.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다. 구속을 당한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모든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해나 자살 시도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처음 들어와 아직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에게 매우 신경을 쓰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한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 노력은 아마도 구속 상태를 처음 경험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박 사장은 ‘처음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인 나를 죽이고 싶었다’고 이번에 내게 말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출소하면서 다 없어졌지만 말이다.


1주일 정도 적응기간 후 각 방으로 배치가 된다. 범죄 별로 방을 배정받는데 절도, 교통사범 등 죄의 종류에 따라 방을 배정받는다. 이는 교통사범과 같이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고 아직 범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상습절도나 강도강간등과 같은 중범죄자와 함께 머물게 하여 범죄를 물들게 하는 일을 막고자 함이다. 범죄도 학습되기 때문이다. 박 사장도 당연히 교통사범들만 있는 방으로 배정받았다. 그 방에는 많게는 13명, 적게는 11명 정도까지 있었고, 방 넓이는 5평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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