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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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26)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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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

【기존의 핵심판례】

대판1985.2.28. 85초13 : 병의 복무기간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그러므로 병역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헌재1994.7.29. 92헌바49,52 :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된다.

헌재1999.5.27. 98헌바70 :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이나 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1항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헌재1998.5.28. 96헌가1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유공자단체의 대의원선출사건
헌재2006.03.30, 2005헌바31 :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인바,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생략~,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가 법률유보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주요지문】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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