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흑묘백묘가 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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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흑묘백묘가 통해서는 안 된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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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데스크] 이성진 기자

 

지난12월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안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가한 각계 인사들은 현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로스쿨제도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변호사시험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무엇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느냐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시험과목과 합격률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그었고, 법안의 최종적 통과 직전까지도 대립이 예견된다.


논란의 핵심은 법안을 마련한 법무부측과 법조계는 “변호사시험은 적어도 현재의 사법시험과 같은 수준의 실력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학계와 시민단체측은 “시험에 의한 평가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취지에 합당한 수준의 실력”에 대한 평가를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법조계는 고도의 법률지식 소유여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학계는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주안점을 두자는 것이다.


법조계는 “실력부재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에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학계의 주장을, 학계는 “정부안대로라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거나 더욱 강화되므로 로스쿨 제도도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진다”는 이유로 법조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셈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시험과목을 선택형과 논술형(선택과목 포함)으로 치러 철저한 실력검정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교육까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근간에는 3년의 법학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학계는 정상적인 교육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선택형 평가는 무익하고 논술형으로만 평가해도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 실무교육도 충분히 교육할 것이니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된다.


근본적 시각 차이는 이뿐이 아니다. 향후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법조계는 송무를 중심영역으로 고려하는 반면, 학계는 송무 외에도 기관, 기업체 법률업무, 국제활동 등으로도 영역을 확대해야 하므로 다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하다.


5일 정시 합격자가 발표됐고 내년 3월이면 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무려 15여년간의 진통 끝에 개원하는 로스쿨이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과 사법개혁의 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의 논리로 ‘훌륭한’ 법조인만 배출하면 된다는 식의 이종배합의 제도로 변질되어서도 더욱 안 될 말이다.


우리는 ‘훌륭한’이라는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사회적 통합을 이뤘고 그렇기에 로스쿨제도가 마련됐다. 단순 암기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인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겸한 교육 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 여기에 법조계, 학계 모두가 공감은 표하는 듯하다. 그래서 더욱 요원할 듯하다. 도무지 속내만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조계가 먼저 학계의 능력을 믿어야만 실타래가 풀릴 듯싶다. 이미 돌고 있는 팽이를 볼 때, 법조계의 주장은 옹졸하다. 대신 학계는 인재양성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할 책임을 지면 어떨까 싶다.

 

학계가 반세기가 넘는 대한민국 법조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중차대한 역할의 무게를 느낀다면 지금껏 법조계가 하지 못한 역할을 뛰어 넘을 지 누가 알겠는가.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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