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로스쿨 총정원 제한 위헌” 憲訴
상태바
홍익대 “로스쿨 총정원 제한 위헌” 憲訴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학교가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규정토록 한 로스쿨법이 위험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홍익대학교는 9일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변호사의 수가 부족해 국민이 보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로스쿨을 설치하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며 “총입학정원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간 경쟁을 촉진해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익대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본질적인 내용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는 지난 2월,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교육인전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