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MBA Dual Degree - 법학과 경영학의 복수학위-손주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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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MBA Dual Degree - 법학과 경영학의 복수학위-손주니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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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24

 

최근 들어 미국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 중 JD/MBA 복수학위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기업 사내 변호사의 증가와 법률 시장이 소송업무 중심에서 M&A (인수합병),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등 기업자문 분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른 현상인 듯하다. 경영자에게 법률지식을 교육하고 변호사에게 경영학을 교육함으로써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전반적인 경영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JD/MBA 복수학위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JD/MBA 복수학위의 단점

 

JD/MBA 복수학위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JD 학위 소지자와의 연봉 차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JD/MBA 복수학위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JD 학위 소지자와 거의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JD/MBA 학위 소지자에게 신입 변호사가 아닌 2년차 변호사로 입사하거나 별도의 입사 보너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2년차 변호사로 입사 또는 별도의 입사 보너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형 로펌으로는 Simpson & Thatcher, Skadden, White & Case 등이 있는데 보너스 액수는 약 $20,000 - $30,000 정도 선으로 1년간의 기회비용 및 학비를 고려한다면 졸업 즉시 모든 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Northwestern 로스쿨처럼 3년 안에 JD/MBA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여러가지 비용 대비 수익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JD/MBA 복수학위 소지자의 경우 몇 년 안에 금융업계 또는 기업으로의 이직이 빈번한 탓에 몇몇 로펌의 경우 JD/MBA 소지자 영입을 꺼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로펌 취업에 예상외의 난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로스쿨과 달리 최상위권 MBA 과정의 경우 다년간의 직장경력이 없는 이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약 직장경력이 다소 짧은 이들은 우선 미국 로스쿨에 입학한 후 MBA 과정에 추가 입학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D/MBA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 중 많은 수가 로스쿨 1학년 재학 중 JD/MBA 복수학위 과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JD/MBA 복수학위의 장점

 

첫 번째로 로펌을 그만둔 후 다른 업계 (예를 들어 global corporation, investment bank, venture capital firm 등)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또한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경영과 재무상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신뢰는 rainmaking (사건수임)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의뢰기업이 MBA 학위가 없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 자문 변호사의 경우 실무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JD/MBA 복수학위 소지자의 경우 법률 일을 하지 않는 이도 많다. Investment Banking (투자증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JD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법률 지식은 모든 비즈니스 관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또는 Investment Banking의 경우 MBA 학위만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만큼 법률 업무를 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JD 학위까지 취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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