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2년’ 정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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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2년’ 정체 드러났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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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개정안 의원 발의 “양질의 서비스 위해”
수험생 “진정한 서비스는 지식보다 서민접근성”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 합격 시에도 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2년간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의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 발의자 이주영(한나라당, 법사위) 의원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되,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변호사로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만 변호사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습기관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공기업·비영리법인·기업의 법무 관련 담당부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하는 기관 및 법원·검찰청·헌법재판소·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정했다.


실무수습기관의 교육과정에 송무 및 자문 업무에 관한 현장실습과 수습연수교육이 포함되도록 했고, 실무수습기관과 수습변호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등에 관하여도 규정했다.


아울러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권한과 수습변호사와의 분쟁해결 절차, 변협과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했다.


이주영 의원측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발의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안 변호사시험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며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 발의자 이주영 외에 12인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같은 발의 내용이 전해지자 로스쿨 준비생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며 “국회의원은 수습 필요없나?”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수험카페에선 “학부 4년 다니기,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하기, 변호사시험 합격하기, 수습 2년하기 등 변호사 되기가 너무 힘들다”며 “소수만을 뽑는 것도 아니도 한해 2000명을 뽑는데도 지나치게 겉치레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자의돌’이라는 한 네티즌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라는 것이 우수한 법률지식이겠나”라며 “서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법조인을 의미한다”고 반문했다.


그는 “로스쿨은 사법연수원만큼 똑똑한 사람을 배출하고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나 의의일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법안 발의의 의의에는 일부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2년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편, 일찍부터 유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준비해 오던 법무부는 의원 발의안이 제기되자 실무연수방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 “다만, 조속히 합리적인 법무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의원발의안과 대동소이한 대한변협 제시안에 대해 실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판단에서 개업변호사에 한해 단축된 기간의 실무수습을 고려해 온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발의 의원간에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어떻게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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