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각계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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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각계 첨예한 대립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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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열어
‘법률지식’ vs ‘법률문제 해결능력’ 시각차이 뚜렷

 

변호사시험 성격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간의 기본적 시각차가 첨예한 대립을 이뤄 향후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각계의 참여자들은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조인 선발의 대전환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했지만 예비시험, 합격률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시각을 크게 달리했다.

 

 

# 예비시험, 도입하자 vs 말자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과대 학장)는 “공인된 법학교육기관(법과대학)이 엄연히 존재하고 로스쿨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일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예비시험의 합격정원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정원 또는 예상합격자 수의 2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하자”면서 “실무교육 부재의 문제가 있다면 예비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변협에서 일정기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 정부법안 참여)는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면 로스쿨의 운영은 파행으로 치달아 제도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고 반대했다.


김창록 교수(경북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출발과 정착을 위해 예비시험 도입은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폐지, 인가주의의 준칙주의, 야간로스쿨·통신로스쿨 도입 등으로 로스쿨의 진입을 낮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응시 기간·횟수, 제한 해 말어?


안경봉 교수는 “기간 및 횟수제한은 이미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일반 대학원 수학비용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이를 제한하여 사실상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과대, 정부법안 참여)는 “횟수제한을 두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많고 시험합격률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5년의 기간제한 역시 로스쿨 졸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로스쿨에서의 교육 효과가 미약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법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개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로스쿨생이 사법시험 응시 시 응시횟수에 산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한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졸업자의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무제한 허용은 국가적 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제한은 로스쿨재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정부안에 찬성했다.


김창록 교수는 “응시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말자”며 “다만, 로스쿨 재적인 상태에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자”고 중간적 견해를 표했다. 그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양자 중 택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 합격자 결정, 구체적 명시 v 탄력적 운용


안경봉 교수는 “정부안은 단순히 사법시험의 대체물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로스쿨 교육의 정착을 위해 통합적 과락제는 지양하고 과목별 과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형 교수는 “극소수 학생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는 변호사시험은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과락의 기준을 낮게 설정한다면 과락제도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낮은 수준의 과락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정부안을 설명했다.

 


이정한 변호사는 “합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로스쿨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협의회측의 주장처럼 일정비율(80%)을 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뽑자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객관적 자격이 있는지를 검정하여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창록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시키는 합격점수제도(절대평가)를 도입하자”며 “응시자의 최소한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출제 및 채점의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치 않을 경우 로스쿨협의회의 “응시자의 80% 이상을 합격자”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과목별 과락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이동진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인력과)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면서 “기타 자격처럼 합격자 결정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 시험관리위원 구성 ‘동상이몽’


안경봉 교수는 “시험위원 위촉과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로스쿨 교수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정한 변호사는 “시험의 성격상 관장·실시 기관을 대한변협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다만, 변호사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서가 법무부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시행해온 경험 등을 고려한다면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도 크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했다.


김창록 교수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법무부차관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해야 한다”고 밝힌 후 “위원 중 로스쿨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로스쿨 교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진 과장은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시험의 합격기준 내지 합격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로스쿨 관계자로서 법학교수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총 입학정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감안, 변호사시험에서의 적정 합격인원을 보장토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험과목, 선택형 넣어 말어?


안경봉 교수는 “시험과목을 민사법, 형사법 위주로만 시행된다면 현 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며 “선택형과 논술형을 일원화하고 전문법률과목의 선택폭을 대폭 확대해야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재형 교수는 “실무와의 연계성, 로스쿨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과목과 1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토록 했다”고 제정안 취지를 전한 뒤 “시험과목이 확대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주어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창록 교수는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보다 범위가 확대된다”면서 “선택형 필기시험은 없애고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치르되, 선택과목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과목의 선정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 요구는 로스쿨 교육이 다양한 전문법학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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