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제 형식의 변화-양석인의 일본로스쿨 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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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 형식의 변화-양석인의 일본로스쿨 일기 8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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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인 - 일본 류코쿠대학교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안녕하세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의 양석인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새 사법시험(이하, '사법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 실시되었고 2005년에 한차례 모의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들 기출문제에 더해 현재 수강 중인 학원 모의시험(이토쥬쿠:伊藤塾) 문제를 풀어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 시험과의 차이점에 비중을 두어 2회에 걸쳐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법시험은 경쟁시험입니다. 일정수의 수험생을 반드시 탈락시켜야하는 경쟁시험의 속성상 전과목에 걸쳐 넓고 얕게 지식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구 시험과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구 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이 4일간에 걸쳐 한꺼번에 실시된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주관식시험이 논술형에서 사례분석형으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구 시험은 헌·민·형 3과목만이 실시되었으나 사법시험에서는 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포함한 총 7과목이 실시되어 부담이 늘었고, 주관식 시험의 경우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선택과목(한과목을 선택합니다)이 추가된 총8과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술형 혹은 짧은 사례문제로 이루어 졌던 구 시험의 주관식 문제와는 달리, 사법시험의 주관식 문제는 복수의 페이지에 걸쳐 긴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사례분석형 문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구 시험의 사례문제의 경우 길어도 500자 정도의 사례가 제시되어, 문제 가운데 제시된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 제시되는 사례 가운데에는 답안 작성에 있어 큰 의미를 갖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인정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규범의 정립이 출제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어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구 시험의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 예전보다 어려운 시험이 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 시험은 목차를 잡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논점을 미리 외워두면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이점이 매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사례와 자료 가운데 답안작성에 있어 언급해야할 논점이 훤히 들어나 보이는 힌트와 유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례가 긴만큼 ①사실인정과 법적평가, ②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규범의 정립, ③규범의 사안에 대한 적용 가운데 ①과③에 들여야 할 시간이 길어졌으므로 ②에 있어 특정 논점에 대해 목차를 잡아 길게 논술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암기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시험과 사법시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하는 점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달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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