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참여기-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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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참여기-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3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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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43


충주지원에 있을 때,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내가 자원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참관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절차인데,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사실 재미도 없고 지루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궁금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자하는 얘기, 여러분이 궁금한 얘기는 동산(세간살이에 대한)강제집행을 말하고자 한다.

법원에 얘기하고, 법원에서는 법원에 딸려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얘기해서 내가 동산압류에 참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당일 아침 집행관실에서 직원들이 압류하러 출발하는 시간에 맞추어 사무실로 갔다. 집행관님과 간단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출발을 했다. 집행관님은 법원이나 검찰의 일반 직원 중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퇴직하고 하는 일이다. 민간인인데 강제집행 수수료를 받아 큰 수입으로 삼는 분들이다. 물론 일정기간 밖에는 할 수없고, 사건 많은 곳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기도 한다.

세 곳의 아파트에 딱지(압류)를 붙이는 일에 따라나섰다. 집행관은 사장이고 그 아래 직원들이 여러 명 있고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고 보면 된다. 충주지원의 집행관은 두 분이었고, 관내 모든 경매, 강제집행은 그 두 분의 집행관이 맡아 처리하고 수입을 챙기는 식이다. 나와 같이 출동한 직원은 2명 정도였다. 주소대로 동선을 정하고, 해당 집에 도착하여 벨을 누른다. 미리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 물건을 감추거나 아예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경이라,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와 아이들만 있는 상황이었다. 집으로 들어가면, 역시 어렵게 사는 집이라, 분위기나 사람들 표정도 어두웠다. 집도 물론 좁다. 딱지를 붙이면 딱지를 뗄 수도, 그 물건을 반출할 수도 없다. 그랬다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신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일부 집에 사람이 없고 문도 잠겨있고, 한두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붙이고 나온다. 내가 참관하였을 때에도 한 집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다. 나머지 집에서는 가재도구 중에서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압류 표시를 하였다. 표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하고, 주로 냉장고, 전자레인지, 텔레비젼 등에 표시를 하고 모델 이름도 기록한다.
그 날은 채무자의 가족들이 대개 순순히 응하는 편이었으나, 간혹 강하게 항의하고 때로는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두어집 더 한 다음에 나는 직원들과 법원으로 돌아갔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책에서만 보아오던 강제집행 절차를 눈으로 보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위 물건들에 대한 경매는 그 뒤 따로 일정이 잡히고, 경매참여자들이 그 집 거실에 앉아 해당 물건을 보고 일괄 경매를 받는다고 한다. 통상 몇십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면, 그 돈보다 좀 더 받고 다시 그 집의 처 등에게 넘긴다고 한다. 남편의 빚은 처가 갚을 필요없고, 세간살이의 절반은 처의 몫이므로, 경매도 남편 몫에 대해서만 하고, 또 경매받은 사람도 그 물건을 다시 처에게 되파는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다.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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