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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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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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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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안의 변호사시험법이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법제사위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수정 통과여부에 수험가, 학계,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한 의원의 관계자는 “12월 1일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다”면서 “아무래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안은 여·야, 법조·학계 등 정쟁 혹은 파워 게임으로만 치부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 같다”면서 “일부 조정이 조심스레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안에 대해 파격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전협은 협의회차원에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 협의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전협의 관계자는 “김건식 이사장과 2명의 이사가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법안 통과 전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법전협의 수정안은 합격률 80% 이상과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법학계의 과반수 참여, 객관식 시험의 배제, 논술시험에서의 선택과목 배제, 내신 상위 30%의 시험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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