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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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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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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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로스쿨대책위 통해 새로운 ‘기지개’

대책위, 1차회의 열고 주요 현안 논의 ‘활동 개시’

 

2007년 7월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로스쿨설치·인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급속히 이뤄졌고 12월 5일이면 전국 25개 로스쿨 정시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에 대한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가 대학의 현안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설치한 7개 특별위원회 중 맨 처음 개최된 것으로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 박종렬 사무총장,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대학 총장) 및 2명의 자문교수가 참석했다.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여러 쟁점들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로스쿨대책위는 내년 1월 중순 대교협 총회에서 7개 특별위원회가 주요쟁점 및 과제 중심을 발표할 때 로스쿨과 관련한 현안과 대책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 발표내용을 정리하기로 한 것.


로스쿨대책위는 논의를 통해 지난 7월 로스쿨 정원 3천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발의 로스쿨법개정안의 통과와 합리적인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장, 인가·비인가 대학의 입장, 서울·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입장 등에 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정부의 지원 없는 통제 지양과 정원 확대에 기초한 자유로운 경쟁시스템 도입과 법조직역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대책위의 전문위원은 “이번 1차모임은 ‘주요 과제를 무엇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종합적인 정리를 하진 못했지만 로스쿨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2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토록 해 12월 2차 모임에서 추가 발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자는 “주요쟁점과 과제는 로스쿨 정원문제와 변호사시험법이며 이에 대한 방향결정이 향후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며 “현재 외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 더 많은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시험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로스쿨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데에는 참여 위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이는 비인가 대학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에서다”고 밝혔다.


참고로 로스쿨대책위는 전국 대학교 총장 모임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7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고려대 이하 총 17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교수로는 장재옥 교수(중앙대 법과대학장),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용상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자율과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로스쿨제도의 본질에 적합한 법개정 및 로스쿨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가의 공정성 확보, 총정원의 과다한 통제 철폐, 요건 갖춘 대학에 대한 조속한 추가 인가 실시, 과소정원배정대학에 대한 적정정원 추가 배정,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로스쿨에서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 교육을 담보하는 변호사시험법제정, 학부잔류법과대학과 재학생을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학계와 법조실무계를 통합한 실질적 법률가일원화 실현을 제안했다.


장재옥 교수는 로스쿨 도입 이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충실한 내용의 교과과정 운영과 엄격한 학사관리 체제 확립, 개별입학정원의 확보, 실무와 연계된 교육체제의 구축, 국제경쟁력 갖춘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꼽았다.


덧붙여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관·학·법조계의 노력과 합리적인 변호사시험법의 제정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법학적성시험(LEET)의 내용구성과 방향성을 검토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법학수학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올바른 법률가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연 2회 실시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살리는 시험제도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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