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는 “본교 법학과 학생들이 지난 17일 법무부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학부 형사부문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주인공은 전북대 법학과 김미영(4학년) 학생을 비롯해 김청수(3학년), 김혜린(4학년), 장진호(3학년) 학생 등 4명.
대회에서 이들은 준결승에서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몰래 촬영한 사람에 대한 경찰의 체포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 입장이 되어 논리적인 심문을 진행했고 결승에서는 다운증후구군 아이의 낙태에 대한 사안에 대해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낙태의 허용 범위와 위험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변호인의 입장이 되어 변론을 진행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진호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교수님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검사와 변호사가 되어 다양한 준비를 해본 것이 도움이 됐다”며 “첫 출전이라는 경험 부족으로 아쉽게 2위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해져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대회는 법의 원리와 사법 절차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배양과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의 주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