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법학자·검사, 사법개혁 論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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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법학자·검사, 사법개혁 論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1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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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가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열려


한국, 중국, 일본 법학자와 검사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재정신청제도와 국민참여형사재판 등 동아시아의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경남대학교는 “21일 경남대에서 경남대 법학연구소와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일본 가나가와대학 법학부가 공동 주최로 ‘동아시아 국가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첫 주제발표에서 경남대 허순철 교수는 ‘한국의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박종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해와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또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홍보와 국민 상대로 형사소송법 지식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대 이창호 교수는 “사법개혁의 주체는 지난날 사법체계에 의해 고통 받으면서 절실하게 그 문제를 고민해 온 세력이 주축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개혁과 올바른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영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현직 검사 15명이 참석해 제도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현장 실무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눠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가 창립한지 4개월만에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갖고 일본 법학자와 중국 검사 등이 함께 참석하는 국제학술세미나로 발전됐다는 점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법학교수와 창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경남대 윤진기 법학과장과 김헌정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공동회장을, 4개 대학 총장과 창원지검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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