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에 실패한 국민대 법과대 교수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국민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함에 따라 로스쿨 교수요원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라며 “청구인들은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과대 교수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이 침해됐다며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