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법제사법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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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법제사법소위원회 회부
  • 법률저널
  • 승인 2008.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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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대로 통과 힘들 듯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일 열린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됐다.


김 법무부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변호사시험법안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성안이 된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은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로 응시자격을 일원화한 것과 응시기간 및 횟수제한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 한정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며 "법학부가 있는데 이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로스쿨 졸업 후 판검사 임용에 대한 계획이 없이 덜렁 변호사시험법안을 제출했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판검사 임용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로스쿨 준비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들 준비생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판검사 임용방법에 대해 제출하라고 재촉했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변호사시험법안은 하나의 뇌관이라며 빈부격차 심화,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사법고시 합격자의 법조외 진출로 인한 행정고시와의 관계, 변호사업계의 현실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다음에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합격률은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로스쿨 재학중에 사법시험을 응시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런 규제로 로스쿨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이 맞다"며 응시횟수로 의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재학중에 윤리시험은 문제가 있다며 졸업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이날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응시자격, 응시기간 및 횟수제한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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