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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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1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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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만은 턱을 낮추자” vs “균형된 의견 반영했다”
변호사시험제도 국제 심포지엄에서 치열한 의견공방

 

로스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정부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가운데, 허가제와 인원제한을 통해 진입을 막았으므로 출구는 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돼 변호사시험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우윤근 국회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외국 로스쿨의 장·단점 및 성공·실패여부의 비교학적 검토를 통해 국내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의 이날 심포지엄은 1부 ‘한·미·일 3국의 변호사시험제도 현황’과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 좌초하는 일본 로스쿨 “한국은 본받지 마라”


제1부 1주제 발제에 나선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고토오 아키라 교수는 “구사법시험이 ‘외운 것’을 적는 시험이었다면 신사법시험은 ‘생각하는 것’을 적는 시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사법시험의 우수성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신사법시험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합격자는 이과계 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가진 비법학전공자로서 로스쿨에 입학한 자였다”며 “구두 논의능력이나 법률 조사능력에 있어서는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우월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격률이 2006년 48.3%, 2007년 40.2%, 2008년 33.0%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키라 교수는 이러한 합격률 저하의 원인으로 “고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합격자수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기준에 의한 선발을 의미하는 자격 시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5년내 3회 응시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험유보 경향”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는 일본의 향후 대책으로 로스쿨 입학정원 삭감, 교육방법의 개선과 함께 시험의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험의 합격자수를 미리 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되 시험수준을 너무 높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새로운 법조는 시험단계에서 3년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습득에 주력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완벽한 법조지식 함양이 아니라 향후 사회 각계에 진출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검정하는 것이 신사법시험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신혜은 충북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의 신사법시험이 갖는 문제점은 우리의 변호사시험에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은 허가제를 채택, 총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인원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넓은 우회로를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는 로스쿨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졸업자에게 그냥 변호사 자격 주면 왜 안되나”


제2주제 ‘미국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에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Alan L. Button 학장은 발제를 통해 “변호사 시험은 최소한의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사료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능력에 대한 완전히 담보해줄 수 없으며, 따라서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 미국에서도 논의가 있다고 전하며 “로스쿨 제도하에서의 변호사 시험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는 정의감뿐만 아니라 건강, 센스, 이해력, 섬김의 자세, 상식등 다양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면서 “로스쿨은 단순히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다양성의 함양과 덕을 가르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시험은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 David L.Mundy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는 총입학제와 변호사 시험제를 통한 2중장벽의 한국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KDI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4000명의 신규 변호사수요가 있는 것에 반해 100년 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1명의 변호사가 189건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57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고, 53%의 지자체에 단 한명의 변호사가 없으며 국민의 80%가 ‘나홀로 소송’인 한국의 현실을 규탄했다.


그는 한편 “변호사의 질과 역할을 검증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시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매년 4000명이 필요한데, 80%의 합격선을 보장하더라도 매년 1600명, 일본의 예를 따라 40%만 합격한다면 800명만이 합격하게 되어 현재보다 적은 인원이 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3년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40%의 합격률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떤 똑똑한 인재가 로스쿨에 오겠냐”며 2000명의 입학정원제한만으로도 충분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정원통제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또 아직도 과거시험과 같은 공직시험을 갖고 있는 한국은 시험이외의 것은 상상할 수 없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의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따라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주요 주들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법학학위소지자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인 diploma privilege 제도를 제안했다.


Mundy 교수는 이어 “25개 로스쿨로 제한됐고 극심한 경쟁률을 뚫고 2000명만 합격하는데 25개 로스쿨 졸업생들에겐 그냥 자격증을 줘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며 diploma privilege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원 교수(성균관대 법과대)는 토론을 통해 “미국식 로스쿨을 택했으므로 변호사시험도  반드시 미국식으로 해야만 하냐”고 반문한 뒤 “미국은 200여개의 로스쿨이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이 도입됐다”면서 “우리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25개 로스쿨만 탄생된 만큼 반드시 변호사시험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25개 인가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200여개 중 30여개도 통과 못할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교육에 의한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일반소비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서비스 공급자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변호사시험 철저한 자격시험이어야


제3부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경북대 법과대 김창록 교수는 “우리의 로스쿨은 로스쿨이긴 하나 미국의 것과도 일본의 것과도 다르다”면서도 “‘교육에 의한 양성’ 목표는 동일한 취지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는 변호사시험 또한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로스쿨협의회안과 참여연대안을 근본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찬성하지만 현실적 이유에서 우선 최고의 대안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총입학정원제 덕분에 초호화판 기준을 초과달성한 우리 로스쿨들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로스쿨인 셈”이라며 변호사 시험이 철저히 자격시험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험과목과 관련해 “법무부안에 따르면 수험생들에겐 사법시험보다 훨씬 무거운 시험이 되게 되는데 근본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논술 선택과목과 객관식시험의 배제를 주장했다.


토론자 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는 2000명 총정원제, 시장분할(지방·서울), 성급한 추진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정부안과 협의회안에 대해 비판 및 장·단점, 대안을 제시했다.


응시횟수제한과 사시 응시제한의 위헌 가능성, 병역의무 이행기간에도 응시금지가 필요하다는 것, 선택형시험 시험은 반드시 없애되 굳이 넣는다면 P/F로만 할 것, 응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제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총정원제, 변호사시험 중 한 개는 포기해야”


제2부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 교수는 “이미 25개 로스쿨은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전제 하고 있는 만큼 10%가량은 최소한 탈락을 전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호사시험을 시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에게만 법률자격을 주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안형준 검사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셈”이라면서 “다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이어 학업의 안정화 이전에 우선 대국민 서비스 실력을 위해 평가와 학습수준이 이해 되어야 할 것, 변호사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 실력 확인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대국민 서비스 실력을 검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는 최소한의 위험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법무부안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친 만큼 균형성을 갖고 있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수험생들이나 법무부도 변호사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3년은 법학을 이해하기에도 빠듯한데 실무까지 해야 한다. 법안 논쟁은 그만하고 내실있는 교육에 모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3년 동안 정말 충실했다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로스쿨이 준비해야 과제로 강도 높은 교과과정 준비와 철저한 학사관리 체계 확립, 실무와 연계된 교육체계 구축,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김선수 변호사(전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는 양측 법안에 대해 장단점과 탄력적 운영을 제시한 뒤 “변호사시험법은 법조계나 학계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교육의 질, 시험의 난이도, 적정한 합격률 등의 결정을 위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조금한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과대 교수는 로스쿨 협의회의 대안책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81%에 해당할 응시생자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이전에 낙제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든 등록금을 다 지불하고 마지막에서서 81%라고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기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2~3일간의 시험이 3년간의 로스쿨 수학과 졸업보다 초년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하는데 더욱 우월한 표지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Mundy 교수의 diploma privilege형 제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로스쿨 교수들이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감히 낙제점을 주어 그들을 탈락시킬 수 있겠느냐”라며 부정적 견해를 견지했다.


다만, 그는 “변호사시험과 총입학정원제도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이 중요하다면 총입학정원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총입학정원제를 유지하겠다면 diploma privilege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춘석 국회의원(법사위)은 “법적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로스쿨 지원자들은 ‘판·검사 되기 위해’라고 하지 ‘변호사 되기 위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서 로스쿨에 대한 시각을 달리 볼 것을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 하겠다”면서 “법조계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각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우윤근 의원도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조인양성의 100년지 대계를 세울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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