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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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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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조만간 위원회 상정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수정통과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전공법학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들도 함께 제출된 상태다.


각계 의견안은 상호 대동소이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만 법무부법안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젠 법무부와 일부 이해 단체들은 할 만큼 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그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일부 단체들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다짐 속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한다. 작금의 로스쿨과 관련된 제도정립 과정은 놀랄 만큼 급작스레 이뤄져 일각에선 염려어린 시각으로 지켜봐 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15여년간의 숙고가 있어 왔지만 지난 7월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급속도로 진행됐고 또 이후의 로스쿨 선정과 입학전형 실시 등도 쏜살같이 추진됐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적용될 변호사시험법도 더불어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법의 신속한 정비는 로스쿨 개원을 앞둔 마당에서 로스쿨과 수험생, 시험을 주관하게 될 기관을 위해서도 당연지사다.


이젠 마지막 단추를 잘만 끼우면 그럭저럭 모양새 나는 로스쿨 교육이 본격 실시될 듯하다. 문제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걱정이다. 이것만은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생법안을 대충 통과시키듯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생법안들이야 쉽게 제·개정하더라도 신뢰보호 이익 또는 불이익이 크기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여·야 혹은 이익단체의 나눠 먹기식 입법이 진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다르다. 향후 이 사회에서 법률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사회구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막중한 의무를 지닌 전문 법률가를 최종 선발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쉽게 개정도 불가한 법이다. 로스쿨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학계나 시민단체, 심지어 로스쿨 수험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잦은 개정이 이뤄지면 로스쿨 교육과정은 피폐화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준비생들의 신뢰이익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파장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을 일이다.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한번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각 직역이 미래의 유능한 법조인재 양성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만큼이나 법제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열정을 맘껏 쏟아 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국회에도 바란다. 다시 원점에서와 같은 여론 수렴은 불가능하겠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재차 숙고해 주길 기대한다. 불과 정기국회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이미 입학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당장의 신뢰이익보다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법제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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