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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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08.1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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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법안 의견 국회 제출
응시제한 완화, 시험과목 확장, 선택형 배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법학교수회의 정용상 사무총장(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5일 예비시험 도입, 응시제한 완화, 시험과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우선 변호사자격시험과 변호사법을 연동해서 제정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적 시각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처럼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입법으로 하지 않고 변호사법의 일부로 규정하자는 것.


설사 독립입법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변호사자격법’ 또는 ‘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률’로 하자고 했다.


주요 제안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것처럼 로스쿨에도 예비시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에 한정하는 것은 로스쿨 이외에도 공인된 법학교육기관(법과대학)이 존재하고 비슷한 성격의 교육을 받는 법과대 졸업생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시험일을 졸업 전인 2월 초 내지 중순 정도로 할 것을 규정하자고 했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졸업 후 공백기가 길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자격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자격시험의 일종이라는 점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대학원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에 제한에 묶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선택형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데 빠질 우려가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기 위한 요령에만 매달리게 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시험과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법률전문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난이도가 약하거나 실무에서 필요한 선택 특별법 시험부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즉 기존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로스쿨인데,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인해 기존의 법학교육과 동일한 교육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시험위원 및 관리위원 구성에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로스쿨 소속의 법학교수 제외, 2차 시험과목 부분합격제 도입 필요성, 과락제도 폐지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법학교수회의 검토 의견은 전국 93개 대 1600여명의 법학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취합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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