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일 뿐이다
상태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일 뿐이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11.0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데스크

 

내년 개원을 위해 전형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법조인 양성의 최종 관문인 변호사시험법안을 놓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응시기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편의를 위해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법률에 변호사합격률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격률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순으로 응시자 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학교 강의를 외면하고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총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3년 간 집중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시험에서 탈락시킬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밖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수참여인원의 확대, 선택형필기시험의 폐지, 졸업성적 상위 30% 이내인 사람의 논술형 필기시험 면제, 재학생의 사법시험 응시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협의회가 제시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운영을 전제로 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합격률의 명시, 선택형필기시험의 폐지, 상위 30% 성적우수자의 논술필기시험 면제 등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로 단순히 지식 소지 여부를 검정하는 시험이 필요치 않고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제시하는 개선안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응시횟수제한폐지 등 자격시험에 걸맞는 내용을 담은 부분은 당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3년의 교육이 완벽할 것이므로 이에 걸맞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협의회 주장에 대해 의문이 든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완벽하니까 성적순으로 변호사자격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변호사시험이 아닌 법학적성시험 등 입학전형단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오랜 역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온 외국과 동일 선상에서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안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로스쿨 교육과 실무인력배출이라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열띤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자격시험에 걸맞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안이나 협의회안 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 따라 로스쿨간 서열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상위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선의 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양질의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는 당위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