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논술형으로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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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논술형으로만…”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8.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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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80% 보장, 응시횟수 제한 말아야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제시

 

선택·논술형 각 8과목 실시, 졸업 후 5년 내 3회 응시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변호사시험은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에 의한 양성’에 초점을 둔 취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변호사시험이 자격임을 명확히하고 이에 따라 합격률보장, 선택형미실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학계 과반수 구성, 졸업 후 5년내로 응시기회 제한하지만 응시횟수는 미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의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학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의 수정 제의안은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제도와 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교육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시행되어야 하고 또 시험관리에도 학계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 논술형 필기시험만으로 시행


협의회는 “로스쿨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은 이에게는 단순히 지식의 소지 여부를 검정하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치 않다”며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으로만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로스쿨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 합격률 80% 보장해야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험만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시자의 80% 이상을 합격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졸업후 5년 기간 제한 but 응시횟수는 제한 없어야


로스쿨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응시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로스쿨 재적 중엔 사시 응시 금지


로스쿨 재적 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 교육과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원척적으로 로스쿨 재적 중에는 사법시험에 응시치 못하도록 했다.

 

■ 시험실시관리는 전문기관이 맡아야


시험실시기관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시험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험관리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설립, 시험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

 

■ 시험관리에 학계 대표가 과반수 넘어야


법무부안은 법조계가 너무 많아 로스쿨과의 밀접성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13인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법학교수인 위원을 7인으로 하고 협의회가 추천토록 했다.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다.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이 주어져야


법무부안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곧바로 자격이 주어지도록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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