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지원금" 분쟁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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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지원금" 분쟁 끝이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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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촌 내 건축공사로 인한 '독서실지원금'을 놓고 수험생과 업주들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독서실지원금' 은 고시원이나 독서실 등이 신축공사나 기타 대형공사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성격으로 독서실비를 주던 고시촌내 관행를 말한다.


 하지만 고시촌내 공사가 빈번해지고 고시촌내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사람들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부터 이러한 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급기야 독서실지원금을 놓고 업주와 수험생간 감정싸움을 넘어 공사저지라는 물리적 행사까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신림9동 영복슈퍼 인근 '좋은고시원'에 거주하는 약 15명의 수험생들은 앞집의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위를 벌였다. 독서실지원금 8만5천원을 놓고 공사주체가 독서실지원금을 거부하자 공사를 위해 들어서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집주인이 오지 않아 이날 시위는 큰 충돌없이 끝났다.


 지역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적 성격이 강한 독서실지원금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독서실지원금분쟁은 고시촌내 건축붐을 타고 기존의 열악한 고시원이 원룸형 고시원이나 독서실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업주간의 이견차가 커 발생하고 있다. 또 외부사람들이 새로이 고시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사기간중 발생되는 각종 소음과 먼지때문에 고시원에서 공부를 못하고 독서실로 가야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서실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단지 공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서실비까지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주들은 고시촌의 특성상 소음과 먼지발생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하여 수험생들의 공부에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공사소음에 대한 최소한 피해보상마저 거부하는 업주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주들은 누구 때문에 생업을 이어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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