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차원에서 취업연령제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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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차원에서 취업연령제한 접근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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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취업연령제한 관련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학교수 및 취업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연령제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김농주 연세대 취업담당관은 발제문을 통해 "취업시 연령제한은 기업보수체계가 연봉제가 아닌 연공제로 운영될 때 주로 채택된 제도"라며 "연령차별로 지난 97년 IMF이후 일자리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7만여명의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연령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한국취업문제연구소장인 김일면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작년 10월 입사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의 연령제한 관행은 여전하다"며 "기업은 정부의 처벌방침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관점에서 연령제한 철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취업연령제한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헌법적 차원에서 취업연령제한 관행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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