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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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문 계속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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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출범

 

 지난 16일에 이어 23일 두번째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파문이 지속될 전망이다.


 6급 이하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당초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장소도 변경해 23일 오후 5시경 고려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대의원대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출범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복수노조 형식을 갖추게 됐다.


 이들 2개 노조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정부로서는 이들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이들 법외 노조간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공무원노조의 도입시기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제정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시행을, 한국공무원노조는 내년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두 단체는 "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노조도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권 인정범위는 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2가지로 국한하되 교섭결과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배제하겠다는 계획이고 한국공무원노조는 정부안에 협약체결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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