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민원인 "직접대면제" 본격시행
상태바
검사, 민원인 "직접대면제" 본격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7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검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고 담당 검사가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검사 대면제'를 금주부터 시행했다.


 고소인과 피의자를 비롯, 진정인과 참고인 등 사건 당사자들은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들은 이를 `보고서'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 수사 서류에 첨부토록 했다.


 담당 검사는 이의를 제기한 사건 당사자들과 전화 등 유선으로 이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청사에 출두토록 해 직접 면담하게 된다.


 통상 수사 과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모두를 검사들이 면담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소한 불만 사항이라도 검사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