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고 담당 검사가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검사 대면제'를 금주부터 시행했다.
고소인과 피의자를 비롯, 진정인과 참고인 등 사건 당사자들은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들은 이를 `보고서'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 수사 서류에 첨부토록 했다.
담당 검사는 이의를 제기한 사건 당사자들과 전화 등 유선으로 이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청사에 출두토록 해 직접 면담하게 된다.
통상 수사 과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모두를 검사들이 면담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소한 불만 사항이라도 검사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