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선택과목 패스(PASS)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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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선택과목 패스(PASS)제 수면위로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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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법철학' 수험생 항의 빗발
선택과목 난이도 해결책으로 PASS제 논의


 올 사법시험이 대체로 무난했다는 시험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택과목 수험생들의 '난이도' 실패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시험전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둔 사항이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절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부 선택과목이 타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어, 법철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널뛰기식 선택과목 난이도 편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어학선택의 경우 대다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영어, 독일어가 예년에 비해 쉬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어와 불어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수험가의 분석이다. 법률선택의 경우에도 법철학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법철학을 선택한 수험생은 타법률선택과목에 비해 불리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와 수험가에서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편차제를 도입하는방안과 선택과목 PASS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편차제는 현실적으로 선택과목간 모집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PASS제 도입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도 선택과목 난이도 해결방안으로 PASS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수험생들은 근본적으로 선택과목의 폐지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사법시험 단계에서 선택과목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계의 반발과 법령 개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목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일정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택과목을 패스하고 기본3법을 중심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패스점수를 30점으로 한다면 30점 이상만 획득하면 선택과목을 제외한 기본3법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PASS제를 도입하면 선택과목의 경우 평소 관심분야법의 기본적인 실력만 테스트하고 1차 합격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선택과목간 난이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4년 이후 어학과목이 영어로만 대체됨에 따라 법률선택과목도 패스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관계자도 "올해의 경우 시험전 출제위원들에게 선택과목간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했지만 학문간 성격과 문제간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선택과목 PASS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만 하다"면서 "만약 PASS제를 도입한다면 사법시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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