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군가산점’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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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군가산점’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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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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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귄위, 여성·장애인 등 “군가산점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 최근 논의가 활발한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일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가산점제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근거로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년 6월 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등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어 비가산점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한, ‘김성회 의원안’대로 가산점제를 적용할 경우 7급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약 10% 정도 감소하고, 9급 공채에서도 약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김성회 의원안’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이 안의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성회 의원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1999. 12. 23. 98헌마363)에서 지적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희 의원안’의 주요 법률안 내용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병역의무 이행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20% 내로 하고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부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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