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로스쿨, 지원 요건 완화
상태바
연세 로스쿨, 지원 요건 완화
  • 법률저널
  • 승인 2008.09.26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EET 상위 30%제한 ‘폐지’, 영어 강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지원 요건이 일부 변경됐다. LEET 성적 최저지원 요건은 폐지된 반면, 영어성적은 다소 강화됐다. 아울러 9월 시행 TOEIC과 10월 시행 TEPS 성적도 유효하게 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을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 중 지원자격과 관련해, 일반전형 LEET의 경우 “지원 당해 연도에 실시되는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능 영역의 표준점수가 각 상위 30%(특별전형 35%) 이내인 자”로 지원 자격의 최저기준이 제한됐던 것이 폐지됐다. 따라서 금년 LEET에 응시한 수험생은 성적에 구애없이 일단 LEET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세대 로스쿨은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의 최저 점수기준은 강화됐다. 일반전형의 경우 TOEFL CBT 225점→227점, IBT 80점→86점, PBT 550점→567점, TEPS 690점→702점 이상으로 변경됐다. 다만 TOEIC은 780점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특별전형은 TOEIC IBT 75점→79점, PBT 537점→550점으로, 새터민 TOEFL PBT 503점→505점으로 바뀌었다.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9월 28일에 실시되는 TOEIC 공인영어성적표, 10월 4일에 실시되는 TEPS 공인영어성적표도 10월20일(월) 오후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세로스쿨은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전형료 및 기타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했다.


구체적인 전형요강 및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기타서류 목록표는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yonsei.ac.kr) 또는 법과대학 홈페이지(http://law.yonsei.ac.kr)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