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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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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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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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도 종교편향 행위 금지 규정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지연․혈연․학연’에 ‘종교’를 추가하고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간의 사회적 의견수렴과정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개정되면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종교편향’ 사례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관련 지침을 지난 10일 광역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를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른 시일내 개정 추진토록 하고 종교행사 개최시 기관 대표자 또는 기관명칭 사용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토록 했다.

아울러,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종교 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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